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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노 전 대통령 아들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최희준)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며 "김 전 총재 등은 두 사람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광장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며 "그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연설했다.
이에 대해 노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김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재는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따라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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