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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은 신차임에도 결함이 발생한 만큼 안전운행이 어려우니 새 차로 바꿔달라는 요구. 그리고 업체가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문제가 커진 것이다. 혹여 이렇게 부수지 않더라도 차 결함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강력한’ 한국판 레몬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현실의 벽은 매우 높다. 업체와 얘기가 잘 풀릴 경우엔 그나마 다행이지만 서로 등질 경우엔 극단적인 사태로 이어진다.
그런데 차를 바꿔달라는 시위 과정에서 차를 일부러 부순 경우엔 보험처리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로 정리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고의사고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된다. 일부러 차를 파손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차를 부순 경우엔 해당 차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 셈이어서 혹시라도 업체와 환불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전액 환불은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리고 리스나 렌터카를 일부러 파손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블랙컨슈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데다 단순 호기심거리 이상으로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도 한몫한다.
특히 자신의 실수를 업체 과실로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악의적인 행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오히려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이 조언했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벤츠 골프채 사건이 국토부의 리콜로 이어진 것처럼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진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 어떤 특정 문제를 결함으로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소비자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를 입은 선의의 소비자에게는 최대한 불편을 덜어주려 노력하지만 블랙컨슈머에는 강경대응을 하자는 게 업계의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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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