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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다음달 3일 오전 7시50분부터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총회 안건은 ‘임원 임면’ 등이다. 사실상 송 부회장의 해임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노동자 측 주장과 같은 견해를 보였다가 재계의 거센 반발에 입장을 선회했다.
이 같은 사태가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인 송 부회장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회원사를 중심으로 송 부회장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송 부회장이 이달 초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업무를 보면서 내분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총은 송 부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거취를 논의해 왔다.
지난 15일에는 회장단 회의를 열어 송 부회장의 소명을 들었으나 회의 직후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 외에는 별도의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경총 관계자는 “사용자 단체의 상임부회장이라는 명예를 생각해 자진사퇴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임보다는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날 시간을 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송 부회장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저도 빨리 수습하고 싶다. 회원사를 위해 빨리 일해야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근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총은 구태의연한 적폐 세력”이라며 날을 세우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에 경총이 임시총회를 개최해 강제적 거취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는 해석이다.
현재 경총의 정관에는 상임부회장에 대한 별도의 해임이나 면직 규정은 없다. 그러나 ‘선임’ 권한이 회원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 있다고 규정된 만큼 총회가 해임이나 면직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총 내부의 판단이다.
이범 임시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의결 정족수인 전체 회원사의 절반이 참석해 이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결정된다. 경총 회원사는 약 450개다.
해임이 결정되면 송 부회장은 취임 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는 지난 4월6일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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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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