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안은나 기자

진에어의 운명이 이달 중 결정된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취소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에서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해 언급했다. 김 장관은 “법률검토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달 중으로 최종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재직이 적발될 경우 항공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진에어의 현재 재직인원은 약 1900명이다.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항이 불가능해 대규모 실직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