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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금융 이용자가 이용하는 계좌 간 이체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만 알면 이체가 가능해 수취인 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해서다.


금감원은 KB저축은행과 수취인 인증 이체를 통해 수취인이 이체를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취인 인증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입력된 수취인 휴대전화로 경고문구와 함께 4자리 숫자 인증코드를 전송한다. 이후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신청이 완료된다.


금감원은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 시간(10~30분) 이내에는 이체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입력된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돼 발신 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의 발신 위치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상거래 대금 결제와 관련한 착오송금과 송금 용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취인 인증서비스 시범실시와 향후 보완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가 있다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품·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