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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응급의료기관이 앞으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재지정 제도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하반기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 희망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지정권자는 법정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실적과 계획의 적정성 평가 후 3년(2019년 1월1일~2021년 12월31일)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현재 36개인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41개, 그 외 의료기관은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예정인 의료기관은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받는다.


이번에 지정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간(2019년 1월1일~6월30일)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다. 6개월이 지난 후 법정 지정기준을 갖춰 다시 신청하면 재평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최초 시행되는 제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