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 시행 후 은행·카드업권은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고 보험사의 당기손익금융자산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FRS9 도입으로 은행과 카드사는 대손충당금이 1조2712억원(14.7%), 9803억원(33.8%) 늘게 됐다. 두 업권 모두 대출채권의 비중이 높은 탓이다.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채권이 총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7%, 96.6%였다.

이는 금감원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권역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은행·증권·보험·카드·금융지주사 등 45개 금융회사의 지난해말 연결재무제표 영향을 조사한 결과다.


새 기준은 객관적 사건 발생여부를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에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인식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한다.

은행과 카드 외에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사도 대출채권의 비중이 77.6%였다. 때문에 대손충당금도 1만6504억원(18.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금감원은 기존 대손준비금 제도 등으로 해당 금융사들의 건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대손준비금 제도란 금융회사의 회계상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최저적립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 기준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금융자산을 보유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지만 새 기준에선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투자 금융상품의 비중이 높은 보험사와 증권사의 경우에는 금융자산 중 당기손익금융자산(FVPL) 비중이 커졌다. 당기손익금융자산의 증가는 손익변동성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보험사의 경우 3.6%에서 22.6%로 19%포인트 늘었고 증권사는 3.1%포인트 늘었다. 은행과 카드는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씩 늘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기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복합금융상품 등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는 현금흐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입장에선 당기손익금융자산 증가로 투자성과가 즉시 손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산운용 전략을 세울 때 보다 정교하게 위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