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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사업자 부담분 제외)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인상률 3.49%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첫발을 뗀 지난해 2.04%보다 1.45%포인트 오른 수치로 2011년 5.9% 인상률을 기록한 뒤 가장 높은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돼왔는데 2011년 이후에는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1~2%대 인상률을 보여왔다.
이번 인상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과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경감 등에 따른 선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30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여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연간 8493억원가량 보험료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도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2007~2016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인 3.2%를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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