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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과 관련해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를 두고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이와 관련된 국토부 관계자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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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