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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정 정비요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에서 3만4385원 사이이며 평균 비용은 2만8981만원이다.

공임에는 정비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측은 현재 공임 시세(2만3000원대에서 3만4000원대 사이)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000원대로 결정했다.


그동안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정비요금 인상을 주장했지만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2015년 12월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 등과 함께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해 합의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적정 정비요금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조정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년6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부분 현실화 될 경우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중소 정비업체들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며 “합리적인 정비로 사고차량 정비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표된 요금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계약 체결 시 구속력이 없다.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와 기술력 등 및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