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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25일부터 오는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국방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당 임원이 국방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국방장관은 군인공제회에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현행 법령상 군인공제회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경우도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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