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삼성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효은 상근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정부 시절 유독 노동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은 일상화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2013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 조사를 통해 삼성의 불법파견을 인지했다. 당시 조사 결과 삼성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청은 고용노동부 차관 지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조사 미진을 이유로 근로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원만한 수습을 위한 삼성의 획기적인 개선안 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렸다. 이후 고용부는 같은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관계에 대해 합법도급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부대변인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 자체가 삼성에 불리한 조사결과를 번복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그는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대행기관, 협력업체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노사전략’, ‘마스터플랜’, ‘그린화 문건’ 등에서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