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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주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주52시간 근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일단 처벌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춰 최대 6개월 시정기한을 부여한다. 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의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된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 적용될 예정이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은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됐다. 특례업종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일단 중점을 둔다. 다만 시정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벌이 진행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별 연장근로·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검토
관건은 특별 연장근로 인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다.
특별 연장근로 인가란 기업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이 법에서 정해진 연장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사정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한정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과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와 관련한 더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계절산업·수출기업 등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산업은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주52시간제 적용이 힘든 측면이 있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장은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배포해 기업의 제도 활용을 돕고 제도 개선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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