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및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근거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 고발됐으며 최근 15시간이 넘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회장과 그의 형제, 자매들이 미납한 상속세만 약 500억원이며 과태료를 포함하면 1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청구, 차명약국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조세포탈, 배임, 횡령 등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