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씨에게 노출사진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한 의혹을 받는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모씨(45). /사진=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45)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곽형섭 판사는 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달 28일 저녁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노출 사진을 찍고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최씨가 찍은 양씨의 노출사진은 3년 뒤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씨를 세차례에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에도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양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들은 정씨에게 속아 노출촬영을 강제 당했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정모씨(42)와 모집책 최씨, 이씨의 노출사진 최초유출자 지모씨와 마모씨, 대량 유포자 강모씨(28), 재유포자 A씨와 B씨 등 총 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