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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장병완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 수준에 불과해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퇴직금 감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퇴직금 감소가 예상되는 여러 경우 중 이번 근로시간 단축이 원인인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이도 감소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장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에 노조가 없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가장 힘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고 법안 의의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는 6월에만 40명이 퇴직했고, 건설사 현장직에서도 퇴직자가 늘어났다. 이같은 줄퇴사 원인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꼽히고 있다.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숙련근로자들이 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는 6월에만 40명이 퇴직했고, 건설사 현장직에서도 퇴직자가 늘어났다. 이같은 줄퇴사 원인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꼽히고 있다. 퇴직금 감소를 우려한 숙련근로자들이 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또 기업에서도 추가 고용 부담에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까지 필요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퇴직금 감소를 막아 노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숙련근로자 퇴직 및 급작스런 퇴직금 지급요구 압박에서 벗어나는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장 원내대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는 즉시 보완입법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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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