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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그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폭언·폭행, 외국인 불법고용 등의 혐의로 2차례나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조 회장이 구속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담당판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결정됐다.
당초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로 예정됐지만 조 회장 측의 요청응로 하루 연기됐다. 조 회장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5일 밤, 늦어도 6일 오전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일 조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다음날 오전 1시쯤 자택으로 귀가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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