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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달 성폭력·음주운전 등 새 징계기준 내용이 담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달이 채 안돼 술에 취한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긴급 체포됐다.
3일 해군 등에 따르면 A준장은 지난달 27일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날 새벽 긴급 체포돼 해군본부 헌병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군 조사 결과 A준장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밤늦게 B씨에게 연락해 함께 B씨의 집에 들어갔고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이날 신속하게 A준장을 보직해임하고 B씨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오는 4일에는 군인 등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비난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 징계기준을 발표한지 한달이 채 지나기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방부는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을 예고했다.
해당 군인징계령은 장교와 준사관·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정도를 심의하는 기준이 된다.
국방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징계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 성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또 성 관련 비위 사실을 묵인·방조한 경우에도 징계기준을 명시했고 불륜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넣었다.
몰카 행위 이외에도 성폭행(강간)과 강제추행·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의 경우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등 사건을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최대 파면, 기타 간부들은 최대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국방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해군 소속 한 여군이 7년 전 부대 상관과 지휘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사실을 밝힘에 따라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해군의 여군 대위가 상관인 박모 대령으로부터 여러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해군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해군 소속 한 여군이 7년 전 부대 상관과 지휘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사실을 밝힘에 따라 뒤늦게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는 해군의 여군 대위가 상관인 박모 대령으로부터 여러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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