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사진=임한별 기자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4일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권 의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며 "특별수사단의 법리 구성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구성이 있다.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청탁 등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의원은 "그 부분은 저와 무관한 일이라 말씀 드렸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권 의원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 표결이 필요했지만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와 맞물리며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권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보호막이 사라졌고, 영장 심사가 열리게 됐다. 법원은 2일 구인장을 발부하고 심사기일을 4일로 확정했다. 지난 5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46일 만이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자신의 지인들을 부정 채용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