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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증선위에서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영업정지와 직무정지 등에 대한 징계는 앞으로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직무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오는 25일 열릴 금융위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삼성증권 일부(위탁매매) 신규 영업정지 6개월(기관제재),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 해임권고 등에 대한 제재조치안을 함께 논의한다.
한편 이날 구 대표는 증선위에 출석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과 투자자, 당국에 사죄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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