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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피고인 측이 검찰 동의를 받아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 결정됐다"고 전했다.
한편 조 회장은 아버지 조중훈 창업주로부터 해외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가로채기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침과 동시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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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