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을 면했다.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3시22분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 사실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와 관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조 회장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이날 오전 4시11분쯤 구치소를 나섰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조 회장은 이날 오전 4시11분쯤 구치소를 나섰다. 조 회장은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를 비롯해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