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지난달 24일 전남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야산에서 실종 여고생 A양(16)의 시신을 발견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전남 강진 실종 여고생이 아버지 친구의 계획범죄로 살해됐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아버지 친구가 여고생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숨진 데다 여고생의 사인불명으로 보강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진경찰서는 6일 실종 여고생 사망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여고생 A양(16)의 아버지 친구 B씨(51)를 살인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양 정밀부검결과 수면유도제성분이 검출된 점과 이 성분과 같은 수면유도제를 B씨가 구입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


B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15분쯤부터 오후 4시54분쯤 사이 강진군 한 야산 또는 이 주변에서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53분쯤 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통신 수사 내용을 토대로 B씨가 지난달 16일 오후 1시59분 전후 강진군 모 공장 부근에서 A양을 차에 태워 야산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A양의 어머니가 자택을 찾아오자 가족에게 '불을 켜지 말라'고 말한 뒤 뒷문으로 달아났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6시17분쯤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차량 트렁크와 집에서 찾은 낫 손잡이·전기이발도구에서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A양 부검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B씨가 A양을 산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B씨가 범행 나흘 전 A양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범행 직후 A양의 물건을 태운 점, 통신·탐문 수사결과 등을 피의자 전환 근거로 들었다.

김재순 강진경찰서 수사과장이 6일 오전 전남 강진경찰서에서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했다./사진=뉴스1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달 14일 병원 처방을 받아 수면유도제 28정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시신에서는 B 씨가 구입한 것과 같은 수면유도제 0.093㎎이 검출됐다. B씨는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당일 전기이발도구와 낫 등을 등산가방에 담아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기이발도구에서도 A양의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B씨가 범행 당일 귀가하자마자 집 소각장에서 태운 물건에서도 A양의 흔적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B씨가 태운 가방장식품, 바지 단추, 천조각을 감정한 결과 실종 당일 A양이 착용한 바지, 손가방과 같은 종류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는 9일부터 범죄분석 전문요원(프로파일러) 6명과 함께 B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A양의 사망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범죄분석요원은 기존 수사자료와 주변인 진술확보내용을 바탕으로 B씨의 살해동기와 행동패턴 등을 분석한다. B씨가 범행을 숨기려던 정황도 재검토하며 A양이 살해된 장소를 야산으로 추정하고 야산에 이르게 된 경위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A양과 B씨가 모두 숨진 상황인 데다 부패가 심한 탓에 A양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경찰의 추가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발표된 정밀 부검·감정 결과만으로는 B씨가 A양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살해했는지, 실제 산에 이르렀는지, 살해 방법과 동기는 무엇인지 등을 밝히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범죄분석요원의 분석과 추가 유류품 감정결과에서도 범행의 실체를 밝힐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