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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해는 비교적 경미했지만 법원은 3차례나 절도죄로 복역한 데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남성에게 관대한 판결 대신 실형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7일 밤 10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인 9000원어치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담배를 돌려주기는 했지만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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