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머니S DB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9일 조 회장 재소환 여부와 관련해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재소환해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구속 의견서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상속세 탈루 혐의 등) 일부를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더 수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병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이미 그런 흔적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영장범죄사실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입증했다고 생각했고 구속의견서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세포탈 혐의가 주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때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을 중심으로 넣었기 때문에 (조세포탈은) 넣지 않았다.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몇가지 혐의를 더 살펴보고 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