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극명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 4일 남은 가운데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구분적용 방안이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방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이 참석했다.


해당 안건은 반대 14, 찬성 9로 부결됐다.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5일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7530원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했다. 이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해결되기 전에는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합의된다면 수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인상폭을 양보할 수 없다고 더욱 강경하게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사용자위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11일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도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자는 3분의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미 법에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가 있음에도 관행만을 내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근로자 3분의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는 더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렵고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