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사진=뉴시스

2016년 A씨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B씨와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가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폭력범죄 특별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이 신상정보 등록·공개 규정을 두고 주변에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확인을 넘어 남에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

‘성범죄자 알림e’는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용가능하다.


범죄자의 이름이나 읍·면·동의 이름을 검색어로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검색어로 하면 반경 1㎞ 이내에 살고 있는 전과자 명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