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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출시가 현실화되면 법인만 가입이 가능했던 날씨보험을 앞으로는 개인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거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날씨보험은 새로운 상품과 함께 비상할 수 있을까.
◆날씨보험, 국내서 성공 못한 이유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손해보험협회,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손보, 농협손해보험 등 손보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날씨보험상품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날씨 관련 국내외 보험시장의 법령 및 제도 조사를 통해 한국형 날씨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날씨보험은 왜 활성화되지 못했을까. 물론 국내에서도 날씨보험은 현재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 판매된 초기 날씨보험 형태는 특정 기상조건을 내걸고 경품행사를 벌일 경우 그 비용을 보험사가 대주는 상금보상보험 수준이었다.
이후 날씨보험은 스포츠 경기나 박람회, 야유회 등을 계획한 후 날씨가 좋지 않아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행사취소보험,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재정손실보험,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2006년에는 중장기적인 손해를 보장하는 '지수형' 날씨보험도 출시됐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기온·강수량 등 측정 가능한 기상정보를 지수화해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존재했다. 이에 보험사는 해당 법인과 협의해 맞춤형상품을 내놓는 식으로 상품을 개발해왔다. 현대해상은 태양광 발전소를 상대로 지수형 날씨보험을 현재도 판매 중이다. 흐린날씨가 계속돼 태양광발전 생산량이 목표치보다 낮으면 보상을 받는 식이다.
이처럼 날씨보험은 기상악화를 기초로 다양한 상품유형이 판매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연평균 가입건수가 50건도 미치지 못하는 등 판매실적은 저조했다. 1999년 삼성화재는 기상조건 악화로 에어컨·아이스크림·맥주·음료수 등이 덜 팔리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재정손실보험을 출시한 바 있지만 판매건수가 극히 미미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없는 보험을 더 활성화할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가입 대상이 법인에 국한됐던 것도 날씨보험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다. 국내에서는 개인이 날씨보험 가입 시 단순 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보험을 이용해 개인간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법인에게만 가입을 허용했다. 당연히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날씨보험 자체가 전무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날씨보험상품이 많다. 앞으로 국내에서 출시될 날씨보험도 개인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가입대상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TF에 참여한 손보사도 일단 개인고객의 가입이 가능한 이벤트형 날씨보험을 먼저 출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상품 출시 후 가입 수요를 지켜본 뒤 장기적 손해를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출시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대상 '날씨보험' 출시될까
해외의 경우 날씨보험이 이미 보편화됐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날씨보험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판매된다. 특히 소액미니보험이 활성화된 일본에서는 적은 보험료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날씨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예컨대 우천으로 여행이 곤란해질 경우 비가 내린 시간에 따라 보상비를 달리 책정하는 식이다. 일본 여행날씨보험의 보험료는 500엔, 한화로 5000원 수준이다. 3시간 동안 비가 오면 2500엔, 6시간이면 5000엔, 10시간이면 1만엔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액으로 간편가입이 가능하고 보장내용 파악도 쉬워 일본에서는 날씨보험의 인기가 높다. 날씨보험 시장규모만 해도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날씨보험도 일본과 유사한 형식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단기로 간편가입이 가능한 여행자보험이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은 이벤트형 날씨보험도 충분히 국내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고 본다.
날씨보험상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날씨보험이 일본처럼 소액담보보험으로 개발되면 고객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인가입 절차를 최소화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상품 내용이나 보장내용 등 구체적인 안은 TF에서도 나오지 않아 상품출시가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TF는 다음달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해외 날씨보험상품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를 논의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협의가 이뤄져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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