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AP통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경고했다. 애플은 이에 동의하고 불공정관행 개선에 착수했다.

11일 일본 공정위는 애플이 일본 대형 이동통신3사와 맺은 아이폰 관련 계약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본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된 애플과 계약을 맺은 기업은 NTT도코모, KDDI(au), 소프트뱅크 등 3개 이통사다. 일본 공정위는 “애플이 3개 통신사와 거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폰 단말기를 일정금액 할인해 판매할 것을 강요했으며 보조금 지급 지시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통사에게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는 행위는 결국 소비자가 낮은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애플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이통사가 보조금 지급 없이도 아이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공정위는 “애플이 이동통신사와 맺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데 동의해 이번에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