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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요금감면으로 174만명의 어르신들이 연간 1898억원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65세 이상 중 소득수준이 적은 70%를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월청구 금액이 2만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양 부처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원스톱으로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