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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최저임금과 관련한 소상공인·소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복귀를 요청했다. 특히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의 입장이 심의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이날 "최임위 사용자위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요청에 앞서 노동부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 노동부는 "최근 고용동향 및 경제상황, 소득분배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심의 참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최임위 노‧사‧공익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임위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되자 항의의 뜻으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한편 최임위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되자 항의의 뜻으로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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