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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12일 한·미FTA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우리 정부에 접수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00억원)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중재신청서에 따르면 엘리엇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이 같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엘리엇은 지난 4월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보냈지만 중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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