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열리는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일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문 대통령 귀국 직후인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9.7%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이날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추후 있을 최저임금 인상폭 역시 조정 받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