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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상품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연간 1%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퇴직연금 수수료나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을 17일 밝혔다. 먼저 퇴직연금 수수료나 수익률을 비교 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지금은 각 사업자별로 자사가 취급하는 상품목록만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입자가 전체상품을 비교하려면 전 사업자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해야 한다. 또 계열사 상품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 등 사업자 이해가 우선될 우려도 있다.

수익률과 수수료 비교공시체계도 개선한다. 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에는 동일한 형식(lay-out)으로 모든 금융사 수익률와 수수료 정보를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권역별로 사업자의 수익률 및 총비용부담률을 각각 공시하고 있어 전체 사업자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펀드비용 등 총비용부담률 구성요소별로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고 적립금 규모, 가입기간 등 가입자의 계약조건에 따라 예상 수수료를 ‘맞춤형’으로 산출․제공해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방법은 '특정상품'을 '특정 종류의 상품'으로 바꾸기로 했다. 만기 때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동일상품으로 재예치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 등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금융사가 당시 기준으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가장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퇴직연금 수수료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가 산정됐는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자사 상품을 추천할 수 없어 타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교환 관행은 단속한다. 교환 비중이 높으면 수익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선택 때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상품명과 만기, 금리 등이 수록되는 상품제안서는 고금리·저비용 순으로 배열하되 단기보다는 장기 수익률을 우선 표시하고 수수료를 세부항목별로 구분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