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사진=뉴시스

서울지역 고교입시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단계서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지원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의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중3학생들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어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이하 일반고) 1, 2단계 중 2단계에 지원할 수 있다.

1단계 지원은 서울시 전체 학교 중에서 다른 2개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이며 2단계는 거주지 일반학교군 학교 중 다른 2개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이다.


2단계 지원은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고등학교 중에서 2개 학교를 선택·지원하는 것으로 고입 동시 실시라는 입법취지와 일반고를 우선 지원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불합격자 추가 선발·배정' 항목은 '고입전형 기본계획'에서 삭제했다.

또 일반고 배정 대상자(합격자) 발표일을 2018년 12월28일에서 2019년 1월9일로 변경했다. 이는 일반고 일부 전형 일정을 자사고(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등의 합격자 발표일(1월 4일) 이후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학년 말 학교현장의 혼란과 새로운 학교 배정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반고 배정학교 발표일은 2019년 1월30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자율학교 재지정 취소가 된 서울미술고등학교 신입생 모집단위가 전국단위에서 서울특별시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공고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사고 등은 학교장이, 일반고는 교육감이 9월10일 이전에 구체적인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변경된 고입전형 기본계획의 전문(全文)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