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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사망하는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20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에 따르면 지난 19일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씨(59·여)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7일에는 경기도 동두천의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통학차량에 갇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사후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중앙아보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1곳, 상담원 수는 894명에 불과한 데 반해 추계 아동 인구(0세∼17세)는 869만4953명이나 된다.
상담원 1명이 아동 9725명을 담당하는 것이다. 아동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주(1명당 아동 1860명)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만7791건(아동학대 판단 1027건), 2015년 1만9214건(1만1715건)이었다가 2016년 2만9669건(1만8573건)으로 증가해 3만건에 육박했다.
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이 부족해 각각의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아동복지법 제45조는 시군구별로 1곳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226곳의 기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 61곳의 기관이 1곳 당 평균 4개의 시군구를 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아보전은 최소 1곳의 기관이 평균 2개의 시군구만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기관 수를 114곳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이 담당하는 아동 인구와 피해 아동 발견율 간 상관관계를 분석,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 아동 발견율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기관당 아동수가 6만1200명인 강원도는 피해 아동 발견율이 4.01%를 기록했으나 아동수가 28만3800명인 대전광역시의 피해 아동 발견율은 1.2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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