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포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머니S DB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위)가 결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을 20일 고시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최저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단체가 10일 동안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 제기 가능한 노·사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다.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제기 계획을 밝힌 상태다.

노·사 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재심의에 부쳐진 경우는 없었다.


한편 최저위는 지난 16일 사용자위원이 전부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