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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한 출·도착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 2만5000여명에게 10억원 규모 현금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일리지 보상 대상자는 약 3만2000명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 1~4일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 탑승고객이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한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 보상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해 대상 항공편이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객 정보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에게는 오는 9월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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