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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22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 측은 “지난 20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의를 제기한 대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것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것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것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 등 크게 4가지다.
특히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부 고시 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이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서를 받으면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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