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수리간주 규정을 도입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 수리를 요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를 비롯해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행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했다.
국토부가 지자체 수리 대상 규정을 담음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오는 25일부터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자료=국토부
또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행위신고(10일 이내)를 제외한 신고대상 업무의 처리기간은 7일 이내다.

비슷한 표현인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해 규정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비슷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25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