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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9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수리간주 규정을 도입했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 수리를 요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를 비롯해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행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규정했다.
비슷한 표현인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해 규정했다.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할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비슷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25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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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