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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최근 보험설계사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보험회사의 설계사였던 A씨는 2015년 12월 친구들과 간 낚시배 위에서 넘어지자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며 다른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 300여만원을 받고 다른 2개 보험사에도 4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고 금융위는 그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이 300만원의 소액이고 이를 모두 돌려줬으며, 이후 열심히 일해 3년 연속 우수 설계사로 선정됐는데도 해고하는 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건 금융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필요가 있어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며 "B씨가 돈을 돌려준 것도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다른 보험사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