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 등을 오갔던 조 전 사장은 다시 한번 구속위기에 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조 전 부사장에게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조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관은 그동안 한진가 밀수·관세포탈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미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한항공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대한항공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2.5톤 분량의 물품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징하는 ‘DDA’ 태그 등이 부착된 물품이 다수 발견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5월 땅콩회항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