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자료사진=뉴스1

올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비가 설치된다. 또 안전사고는 물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관리책임자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확대·강화한다. 아울러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하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차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올 12월까지 도입키로 했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이미 적용됐다.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583대, 용인시에서 200대, 교육부에서 500대 등이 시범 도입된 상태.


슬리핑차일드체크 장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과 스마트폰을 자동차 내부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하면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를 입력한 뒤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주는 'NFC 방식', 비콘(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가방 등이 10m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콘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예정으로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실제 설치비는 최소 7만원에서 최대 46만원으로 차이가 크며 비콘 방식은 유지비가 연간 18만원가량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어린이집 전체 아동에 대한 '안전 등·하원 알림서비스' 도입도 서두른다. 교직원이나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물인터넷(IoT) 기술기반의 시스템으로 지침과 행정지도로 우선 실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교통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운영책임자인 원장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그동안 통학차종의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에 대한 제재수준이 낮고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은 제재수준이 미미했다. 이에 아동학대에 국한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한번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추가 제재를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해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발생한 지자체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
어린이집 폭행./그래픽=뉴스1

보육교사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원장과 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필요이상 과도하게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보육교사 한명이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8시간 근무 구조로 개편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해 ‘오후시간 전담교사’(가칭) 역할을 하도록 개편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