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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신텍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4시쯤 신텍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 관리인은 법원이 지정한 제 3자이다.
이에 따라 신텍은 계속 사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받게 됐다. 평가 결과 계속사업 가치가 높을 경우 채권자들의 동의를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매물로 나오게 된다. 회사가 매각될 경우 기업 매각 대금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된다.
유창우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주주의 권리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며 "제3자가 법정 관리인으로 지정됐다면 현직 이사들의 역할도 사실상 없어졌다. 이사회 기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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