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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면세범위 초과물품·검역대상 수입제한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중 시계, 가방 등 면세점 고가품 구매자와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를 선별해 자진신고를 안내하되 미신고시 과세할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검역대상 수입제한물품은 열대과일(망고, 바나나, 망고스틴, 용과), 종자류(콩, 무, 호박, 오이, 고수), 채소류, 식육가공품(육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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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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