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 검찰송치.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모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3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로타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로타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진작업 과정에서 만난 여성 모델 A씨(26·당시 21세)와 B씨(23·당시 19세)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로타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3명의 모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는 의혹을 입수한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2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로타가 5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추행했다는 진술에 따라 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아청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성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2명 외에도 로타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C씨는 진술을 거부해 이번 수사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로타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사진 수십 테라바이트(TB)를 일일이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과학적 증거분석기법)해 범죄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타는 미소녀 콘셉트 화보로 이름을 알린 작가다. 그는 구하라, 설리 등 스타들을 대상으로 화보를 촬영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