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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까지 집계한 2018년 7월 폭염일수는 11.2일이다. 1994년 18.3일에 이어 관측 이래 두 번째에 해당한다. 1978년 7월 폭염일수가 10.5일로 뒤를 이었다.
폭염일수는 전국 1개 지점이라도 폭염경보, 폭염주의보에 해당할 때 이를 기상청 공식기록으로 인정하는 관서용 AWS(자동기상관측장비)의 개수인 45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전국 45개 지점이 전부 폭염에 해당할 때는 45÷45=1일, 5개 지점일 경우에는 5÷45=0.11일 등으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하루 최고 증가 폭염일수는 최대 1일로, 7월 남은 기간 전국 모든 지역이 폭염 경보, 폭염주의보에 해당하더라도 폭염일수는 16.2일로 한정되고 1994년 기록보다 2.1일 부족하다.
26일 경북 경산시 하양면 낮 기온이 40.5도까지 치솟아 비공식 최고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올 7월 무더위도 1994년 못지않게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폭염일수가 짧은 이유는 장마일수와 폭염시작일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1994년의 경우 전국기준 장마일수는 7.7일로 1974년 이후 가장 짧았다. 2018년 장마일수는 10.5일로 3일 가량 더 길다. 장기폭염 시작일도 1994년은 7월1일, 2018년은 7월11일로 10일 가까이 차이난다.
한편 폭염기준인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나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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