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카드복제와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2015년 7월21일부터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제기한 전환의무 기간은 3년으로 지난 20일까지였다. 이 기간동안 신용카드 가맹점 약 247만개 중 241만3000개가 전환했다. 아직 전환하지는 않았으나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을 고려하면 전환율은 98.5%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예고한 대로 카드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교체 신청을 하고 IC단말기를 설치하면 설치 즉시 카드거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