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P2P(개인간)대출업체에 투자해 얻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내년부터 2년간 기존 25%에서 14%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P2P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25%에서 14%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시행되며 적용기한은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다.


그간 P2P금융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준인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받았다. 비영업대금 이익이란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을 말한다. 반면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은 기본세율(14%)을 적용해왔다.

다만 정부는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은 P2P업체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최근 P2P대출 구조를 악용한 사기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P2P대출업체의 인허가를 유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P2P대출시장은 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가 중금리(10~20%)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최근 2~3년간 급성장했다. 투자자도 그만큼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P2P업체가 아닌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누적 대출액은 3조6534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4.8배 증가했다. P2P대출업체 수는 209개로 같은 기간 67% 늘었다. 업체 대부분은 연계 대부업자(P2P 업체 자회사)가 개인에게 대출한 채권을 인터넷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개한다.


기재부는 “적격 P2P투자 이자소득 세율 인하는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을 적용 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