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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 사용분 30%로 같다. 여기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내년 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도 추가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도 세액을 공제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았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오는 12월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2.6%), 기타 사업자(1.3%)에 대한 우대공제율도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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